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병원까지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<br> <br>이 남성은 폭행 사건 이후 매일 같이 사건 현장을 찾아 배회했는데, 그 이유가 몹시 수상쩍습니다.<br> <br>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찰이 골목길 안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. <br> <br>이내 구급차가 출동하고, 한 여성이 부축돼옵니다. <br> <br>여성을 실은 구급차는 급히 떠납니다. <br> <br>30대 여성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'살려달라'며 식당에 도움을 요청한건 지난 7일 밤. <br> <br>식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, 여성과 함께 있던 30대 남자친구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피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지나가다 보신 분 얘기 들어보면 앞에서 티격태격 하다 남자 분이 넘어뜨리셔서 발로 밟았다…여자 분 말은 또 이제 '얼굴을 무릎으로 찍었다' 이러고." <br> <br>사건 엿새 뒤, A씨는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고, 두려움에 떨던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><br>이후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발견한 건, 여성을 폭행했던 장소였습니다. <br><br>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자기 여자친구가 (폭행) 피해자라서 (증거를)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." <br> <br>[인근 상인] <br>"한 5일 정도 매일 왔었어요. CCTV 볼 수 있냐고." <br> <br>경찰은 A 씨에게 상해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, 피해 여성에 대한 '접근 금지 명령'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